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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족 돌봄휴가’ 제도
직장 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의 돌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연차는 이미 소진되었고, 업무도 한창 바쁜 시기라면 더욱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그 어떤 복지 제도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단순한 무급 복지 혜택쯤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핵심부터 세부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가족돌봄휴가의 A to Z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보장된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근로권과 가족책임 사이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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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유가 적절한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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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한적 예외 사유에 한해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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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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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가족과 사용 가능한 상황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와 인정되는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
| 구분 | 가족 구성원 |
|---|---|
| 직계존속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 배우자 | 본인 배우자 |
※ 형제자매, 사촌, 이모·삼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주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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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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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 및 학교 생활 관련 상황 (예: 갑작스런 휴원, 교외체험학습 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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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동행, 갑작스러운 병간호, 자녀 긴급돌봄 등
단, 조부모·손자녀의 경우에는 다른 직계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절차
연간 최대 사용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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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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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1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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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주가 동의한 경우 1일 중 4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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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병원 진료 동행, 학교 상담 등 단시간 돌봄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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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과의 차이
| 항목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기간 | 연 10일 | 연 90일 |
| 단위 | 1일 또는 4시간 | 30일 이상 |
| 유급 여부 | 무급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짐) | 무급 |
※ 휴가 10일은 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에 포함됩니다. 즉, 10일을 먼저 썼다면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80일입니다.
근속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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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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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승진, 연차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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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도 제외되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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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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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자, 사유, 가족관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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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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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고: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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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휴원·휴교 통지서, 체험학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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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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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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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실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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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예방접종, 체험학습 동행 등도 양육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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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건강정보가 포함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의 거부가 가능한 경우
법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아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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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나 손자녀 돌봄인 경우, 다른 직계 가족이 돌봄 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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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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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근로자가 병원 증명 등으로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거부 및 불이익 처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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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하게 휴가를 거부하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해고, 감봉, 승진 누락 등 불리한 처우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회사가 규정을 잘 몰라 무조건 거부하거나, 유급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부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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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 확인
유급 여부와 사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10일 한도 메모해두기
불시에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연간 사용 일수와 남은 일수를 기록해두세요. -
고용노동부 문의하기 (1350)
사업주와의 갈등이 발생했거나, 부당한 거부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개인가요?
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연차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같은 날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같은 날 중 오전은 연차, 오후는 가족돌봄휴가(4시간 분할)처럼 병행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하루 중 한 가지 형태의 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다음 해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돌봄휴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간 10일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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